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제7조
제7조(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에 세월호 조사기획과, 세월호 조사1과, 세월호 조사2과 및 세월호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세월호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2.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3. 국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4.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이하 "세월호참사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5.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7.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8.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9. 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ㆍ검증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10.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1.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안전사회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2. 세월호참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세월호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2.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3.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컨테이너, 차량 및 장비 등 세월호 유류품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 3의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점검 및 조사 4.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와 관련된 사항 ⑤ 세월호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구조ㆍ구난 작업에 대한 조사 2.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증거자료 은폐 등 증거 조작에 대한 조사 3. 삭제 4.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⑥ 세월호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2. 소관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3. 그 밖에 제1호와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