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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사회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사회국)

안전사회국

제8조

제8조(안전사회국) ① 안전사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안전사회국에 재난안전총괄과, 가습기살균제 안전과 및 세월호 안전과를 두되, 재난안전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 및 세월호 안전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재난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10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국가와 사회의 안전역량 강화 및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3. 재난의 대응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개혁 방안 마련 4.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5.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6. 국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7.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사회 소위원회(이하 "안전사회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8.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9.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10.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11. 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ㆍ검증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12.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3.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피해지원국에 대한 업무 지원 14. 안전사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가습기살균제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2. 유해 화학물질 및 유해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와 관련한 안전 대책 마련 3.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4. 유해 화학물질 관련 재난의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5. 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⑤ 세월호 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관행 등에 대한 검토와 대안 제시 2. 선사(船社)와 선원의 해양안전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3. 정부의 해양재난 및 해양사고 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마련 4. 4ㆍ16세월호참사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5. 해양재난의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 6. 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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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안전사회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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