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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피해지원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피해지원국)

피해지원국

제9조

제9조(피해지원국) ① 피해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피해지원국에 피해지원기획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 및 세월호 피해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피해지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전까지 조사가 종료된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관련한 제8호의 사항은 2020년 12월 22일 당시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 재난ㆍ재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조사ㆍ분석 및 대책 검토 2. 국 서무 및 용역 관리 3. 국 업무의 기획과 추진상황 점검 4. 국 소관의 위원회 제출 안건에 대한 점검 5.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소위원회(이하 "지원 소위원회"라 한다) 및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6.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법 제28조에 따른 고발 및 수사요청,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7.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법 제30조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8.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의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법 제31조에 따른 청문회의 실시 9. 국 소관 조사결과보고서 내용 등의 확인ㆍ검증 및 보고서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10. 국 소관 종합보고서 작성 11.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및 안전사회국에 대한 업무 지원 12. 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2.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3.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 구제 등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4. 유해 화학물질 관련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5. 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⑤ 세월호 피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2.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등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대책 수립 4. 해양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5. 소관 사안의 조사결과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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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피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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