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파견
제10조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군인 정원의 범위에서 군인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①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른 군인 정원의 범위에서 군인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공무원의 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