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ㆍ협력 등
제14조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교류ㆍ협력 등)
교류ㆍ협력 등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교류ㆍ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