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교류ㆍ협력 등)

교류ㆍ협력 등

제14조

제14조(교류ㆍ협력 등)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ㆍ16세월호참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ㆍ직원 또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교류ㆍ협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