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제16조
제1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시행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