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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의2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기구에 참석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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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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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수당 등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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