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의 협조
제11조의2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제1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제1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