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제4조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희생자 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 3. 위원회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4. 관계부처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좌관)
보좌관
제4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1.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희생자 가족단체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상호 협력 3. 위원회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4. 관계부처의 정책보좌 업무 수행 부서와의 업무 협조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보좌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