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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실태조사의 절차

제3조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는 사유 2.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 방법 및 장소 3.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내용 4.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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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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