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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제7조의2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정보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제품에 사용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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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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