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제4조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4조(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