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제6조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