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