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제42조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