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제16조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 →

제2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