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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9조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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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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