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5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제25조

제25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정부는 의료기기 품질평가 기반 구축, 의료기기 기준 규격화사업 지원, 그 밖에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 →

제5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5조(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