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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제26조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 국내외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의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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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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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6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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