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8조(임상시험 지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8조(임상시험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28조

제28조(임상시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혁신의료기기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상시험 계획서의 작성 2. 국제공동임상시험에서의 국가 간 규제조화 3. 임상시험 관련 정보의 전자적 형태로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임상시험 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제6장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8조(임상시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