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제30조
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개선 3. 그 밖의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등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발된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시범보급 사업 2.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기기 사용 평가 및 성능 개선 3. 그 밖의 의료기기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등
인용 형식「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0조(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