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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31조의2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감리 업무 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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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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