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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의 업무

제32조의2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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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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