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작업자의 업무
제32조의2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의 업무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제32조의2(해체작업자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