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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3조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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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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