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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건축물의 멸실신고

제34조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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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관리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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