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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검증기관의 지정 등

제29조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4조, 제35조, 제38조 및 제51조제2호를 준용한다. ③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검증방법 등 업무수행방법, 정보의 이상 유무에 대한 검증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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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증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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