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의 폐지
제37조
제37조(인증서의 폐지)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이 검증한 결과 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2. 인증기관이 인증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