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30조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