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일학습병행 추진에 따른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의 역할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