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 일학습병행 추진에 따른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의 역할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일학습병행 추진 체계 →

제2장 일학습병행 추진 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