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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제7조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일학습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습기업 및 일학습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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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학습병행 추진 체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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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일학습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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