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제8조
제8조(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의 교육훈련기관의 장, 지역의 산업별 단체의 장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제8조(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단위의 일학습병행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의 교육훈련기관의 장, 지역의 산업별 단체의 장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역단위별 일학습병행의 촉진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일학습병행의 지역별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