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