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