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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양식업권자는 그 면허를 받은 양식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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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양식업의 면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식산업발전법」 제2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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