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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출어등록)

출어등록

제12조

제12조(출어등록)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어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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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특정해역 등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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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출어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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