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제15조
제15조(어선의 선단 편성 조업)
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船)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장비의 고장, 인명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단 편성 조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
② 무선설비가 없는 어선으로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영해 내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밖의 일반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무선설비가 있는 어선과 선단을 편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선의 선단 편성 방법 및 선단 조업, 선단 이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