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0조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원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