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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안전조치)

안전조치

제31조

제31조(안전조치) ① 어선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어선원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어구의 줄감김 또는 실족 등에 의한 해상추락 사고 위험 2. 어구, 로프 및 구조물 등에 의한 신체충돌 사고 위험 3. 양망기에 의한 신체끼임 사고 위험 4. 질식 등 잠수작업 사고 위험 5. 그 밖에 어선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의한 사고 위험 ② 제1항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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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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