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등
제46조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이거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원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비밀유지 의무 등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이거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원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