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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비밀유지 의무 등

제46조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이거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어선원 안전ㆍ보건 감독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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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비밀유지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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