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제23조의3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① 제3조제1항제2호 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되, "사법경찰관"은 "수사처검사"로 본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의 범죄로 수사처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수사처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수사처검사의 구속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