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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제2조제1호너목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한다)으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수사한 때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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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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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수사처검사와 군검사 간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송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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