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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형사소송법」의 적용

제27조의2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수사처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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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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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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