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3조의4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구속기간에의 산입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인용 형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