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