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2조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설립)
설립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