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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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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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