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소집
제8조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8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 지회장, 분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회의 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동우회법」 제8조(총회의 소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