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12조
제12조(임원) ① 동우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동우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 감사는 동우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