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제14조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재정)
재정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재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