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7조
제7조(총회) 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7조(총회)
총회
제7조(총회) 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동우회법」 제7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