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정족수
제9조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9조(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지방행정동우회법」 제9조(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